5G 터지는 읍·면 더 늘었다… 오지 로밍 1단계 2차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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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주 등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적용 지역이 확대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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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시범상용화(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를 시작으로 지난 7월 1단계 1차 상용화(22개 시·군 내 149개 읍·면)를 개시한 바 있다.
1단계 1차 상용화 이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이달 1단계 2차 상용화를 목표로 망 구축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 망 구축을 완료한 후 시험 운영을 하면서 품질점검과 안정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1단계 2차 상용화는 50개 시·군에 소재한 269개 읍·면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과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가평군 전체 읍·면을 비롯해 강원 화천군, 양구군, 정선군, 평창군 일부 읍·면, 충남 아산시, 천안시 전체 읍·면, 충북 충주시, 음성군 전체 읍·면, 세종시 전체 읍·면, 경북 경주시 전체 읍·면, 경남 김해시, 창원시 전체 읍·면, 전남 광양시, 순천시 전체 읍·면, 전북 김제시 전체 읍·면, 제주시 전체 읍·면 등이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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