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불체포특권 오·남용 방지책 필요
박창원·경기 구리시 2022. 12. 27. 03:06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28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노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당초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자주·독립성을 보장하고자 도입했다. 하지만 그동안 의원의 개인적 비리나 부패 행위 보호막으로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불체포특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개인적 비리나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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