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車사고시 치료비 과도하면 일부 자기부담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면 본인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 시행돼, 내년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사고를 낸 사람의 자동차 의무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비는 사고를 당한 사람과 낸 사람의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입은 부상에 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의 차 사고로 B가 허리를 다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과실비율은 A가 70%, B가 30%다. 기존에는 B가 A의 보험사로부터 200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단 B는 A가 가입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최고 보상한도인 120만원(허리 염좌 부상의 최고 한도)을 A의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머지 80만원은 A의 보험사가 56만원, B(혹은 B의 보험사)가 24만원으로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경상 환자에 대한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현재 사고에 따라 50만~120만원 수준이다.
또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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