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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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나 유튜버 등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법에는 '초상권'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여겨지지 않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위자료 수준의 배상액만 인정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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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 30년간 상속도 가능
유명인이나 유튜버 등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한 권리다. 개인의 이름, 음성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민법에는 ‘초상권’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여겨지지 않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위자료 수준의 배상액만 인정되곤 했다. 2015년 배우 송혜교 씨가 무단으로 ‘송혜교 귀걸이’를 판매하던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될 경우 권리자는 위자료뿐 아니라 무단 도용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고, 자신의 신념에 어긋날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그 대신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얼굴이 화면에 잡히거나 집회에 참여해 얼굴이 뉴스 화면에 보도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손들에게 상속돼 사후 30년 동안 유지된다. 법무부는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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