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 연장 반대… 근본 개혁法 내년초 처리”

권구용 기자 2022. 12. 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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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새로 법을 만들어 1, 2월에 통과를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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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새 법 만들어 1, 2월 통과”

국민의힘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내년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새로 법을 만들어 1, 2월에 통과를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운송회사가 번호판을 빌려주고 지입료를 받는 구조와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적, 장시간 운행 근절 등과 관련해서는 “시장 구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2020년 시행해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성 의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내년 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나면 그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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