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노유정 2022. 12. 2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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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26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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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26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이에 더해 참사 이후 재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정황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아울러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영장에 적시했다.

한편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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