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때 예상매출 안 주면 2023년부터 지자체서 과태료 부과

송은아 2022. 12. 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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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정보와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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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처분권 이양
가맹점주 35% 예상매출액 받지 못해
가맹본부선 광고·판촉비 내역도 줘야
위반 시 횟수 따라 1000만 이하 과태료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정보와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며 과태료 부과 권한이 공정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시는 올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법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이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그럼에도 시가 지난 10∼11월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 때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가맹점 2곳 중 1곳(49.1%)은 매출액이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했다.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도 38.5%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류대창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 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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