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지역 재산세 40% 감면

구윤모 2022. 12. 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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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정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검토돼왔다.

또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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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외 기초단체론 전국 처음
1주택 주민 2023년부터 3년간 혜택

서울 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정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검토돼왔다. 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 통과 후 구의회 조례 심의에서 지난 21일 원안 가결됐다.

재산세 감면 적용 시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례 감면과 조례 감면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 또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이 감면된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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