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지역 재산세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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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정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검토돼왔다.
또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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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주민 2023년부터 3년간 혜택
서울 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정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검토돼왔다. 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 통과 후 구의회 조례 심의에서 지난 21일 원안 가결됐다.
재산세 감면 적용 시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례 감면과 조례 감면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 또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이 감면된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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