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휠체어 타고 임시 석방..."척추 수술 필요"
신재우 2022. 12. 27. 01:00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어제(26일) 밤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선 최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어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임시 석방은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입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로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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