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택시기사 5일 만에 ‘옷장 시신’…“음주사고 낸 운전자가 살해”

최혜림 2022. 12. 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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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가 5일 만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집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기사가 실종되던 날 밤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의 상대측 운전자가 기사를 고의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한 여성도 최근 연락이 끊겨,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가 출동한 경찰들로 부산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옷장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실제로 옷장 안에서 숨진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8시간 전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던 60대 택시기사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집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 A 씨.

그는 지난 20일 밤 10시 20분쯤,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피의자는 이 부근에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대화 도중 다툼이 생겨 둔기로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경찰에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A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해 직후 A 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고인 행세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과 태연히 연락을 주고 받은 건데, 유족은, 말투가 다르고 전화를 피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A 씨의 소지품에선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전 연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현재 해당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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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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