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안전재난과장 구속

차승은 2022. 12. 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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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6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박 청장과 최 과장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습니다.

최 과장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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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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