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은 수령에게 충성” 김문수에 檢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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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한 김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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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윤건영 의원 모욕성 발언으로 고발당해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한 김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혐의 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으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놓고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는가’라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문에 나온 답변으로, 김 위원장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 하고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등 극우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후자는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SNS 글에서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윤 의원이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청문회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일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며 물었고,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해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윤 의원의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는 답변에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에는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의결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다 전원 퇴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도 26일 자신의 SNS에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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