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조장 ‘노란봉투법’ 철회하고 추가연장근로 허용하라

논설위원실 2022. 12.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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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26일 국회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를 그만 보고 노조법(노란봉투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대 야당을 압박했다.

추가연장근로가 막히면 이들은 연장근로로 지급되는 1.5배의 수당도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노란봉투법 강행을 멈추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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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26일 국회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를 그만 보고 노조법(노란봉투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대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가 올해 말 종료되는 일몰 법안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이 표류될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또는 불법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또는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 업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산업 현장에서 분규가 많아지고 길어져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손배소 제한에 반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론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 외국에서도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법이 도입되면 국내에 공장을 짓고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론이 나빠지자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불법남용방지법’으로 개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름을 달리한다고 불법 파업 조장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입법 활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그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 추가연장근로가 이대로 일몰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추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넘기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603만 명에 달한다. 추가연장근로가 막히면 이들은 연장근로로 지급되는 1.5배의 수당도 받을 수 없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득마저 줄어든다면 서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노란봉투법 강행을 멈추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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