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영장 발부
[앵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의 관할 지자체장이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마찬가지로, 박 구청장에 대한 결과도 나왔네요?
[기자]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오후 5시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쳤는데, 조금 전인 11시 15분쯤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가 사안의 위중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구청장은 오늘 출석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질문에 답하지 않고, 발언을 아꼈습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의 사전·사후 조치가 모두 부족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박 구청장에게 적용해왔습니다.
여기에, 참사 후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 과장의 경우 참사 당일 사적인 술자리가 있었고, 이후, 참사를 인지한 뒤에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수본 수사는 탄력이 더해지겠네요?
[기자]
네, 특수본은 그동안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키웠다는...
이른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늘 박희영 구청장 구속영장까지 발부됨에 따라 이 수사 논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추가로 곧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포함해서, 조만간 특수본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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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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