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도 구속…서울시·행안부 수사 본격 확대될까

조현기 기자 2022. 12. 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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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구속됐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예방에 소홀하고 사후 대응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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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오르는 특수본 수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구속됐다.

그간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받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경찰 안팎에서는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로 수사가 본격 확대될 지 주목하고 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예방에 소홀하고 사후 대응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현장 근처를 두 차례 점검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에 따르면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으로 찾아갔다가 돌아간 것을 책임 회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서울시와 행안부 윗선을 향한 수사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 19일 "행안부를 상대로 기초적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행안부 산하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중통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소방청 차장)를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일선 소방 인력과 운용·지원 관리를 맡은 중통단이 정상 운영됐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 수사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지난 23일 구속됨에 따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향한 수사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서울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또 상황보고서에 참사현장 도착 시각을 48분 앞당겨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도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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