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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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 지역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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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 지역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 안전관리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고 인명피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수사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영장에 적시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과장은 당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을 인지했으나 녹사평역 인근에서 택시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만취해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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