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경찰 외 타기관 첫 구속

조성진 기자 2022. 12. 26. 2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참사 1차 책임기관 실무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한 특수본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박 구청장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구속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참사 1차 책임기관 실무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한 특수본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