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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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자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재원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김유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11시2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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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자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재원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김유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11시2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특사수사본부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지자체가 안전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는데도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20일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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