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발부
김혁준 기자(kim.hyeokjun@mk.co.kr) 2022. 12. 26. 23:36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61)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면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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