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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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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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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