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회계 공개 의무화… 노동개혁 첫 단추 끼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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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부패 척결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35곳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재정을 공개토록 하고 내년 1월 말까지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노조회계감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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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은 눈먼 돈은 부패하기 십상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예산은 각각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한 해 수십억원의 정부보조금도 지급된다. 양대 노총은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지만 중립적 외부인이 참여하지 않아 ‘짬짜미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조 집행부의 조합비 거액 횡령 등이 속출한 까닭이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 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꼽았을까.
거대 노조의 불법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어제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불법파업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했다. 얼마 전 포스코 노조지회가 조합비 사용 등을 문제 삼아 탈퇴를 결정했는데도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회 집행부를 전원 제명해 무산시켰다. 조합을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권리를 침해하는 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윤 대통령의 부패 척결 발언과 관련해서는 “남은 임기 내내 반노동 정권을 향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외려 정부를 겁박한다. 기업에는 투명경영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거대 노조는 시도 때도 없이 불법시위와 사업장 점거, 온갖 갑질과 폭력을 저지른다. 더는 이런 횡포가 용인돼서는 안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는 건 노동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조합원 돈과 세금의 입출내역 및 용처 등 회계자료 제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게 급선무다. 민주당은 노조 감싸기를 중단하고 노조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 노조도 진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려면 조합원과 국민 앞에 살림살이를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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