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구속에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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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바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금 상태인 박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대신하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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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등 국가사업 협의 난항·역점 사업 답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바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이 이날 구속되긴 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아 권한을 넘겨야 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구청장 신분과 구정을 챙길 업무 권한은 유지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금 상태인 박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대신하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구청장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는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므로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의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은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결재할 수 있다.
추후 기소돼 공식적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그러나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도 현재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인 만큼 수사 상황에 따라 용산구청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연말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 부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청장직이 당장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때와 그 외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직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구정 공백이 우려된다.
현재 용산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용산정비창 부지 복합개발 등 국가 단위의 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산구 안팎에서는 사업을 주도하는 정부, 서울시와의 소통 과정에서 제대로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 구청장의 주요 공약 사업도 신병 구속으로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박 구청장은 당선 초기 남산 고도제한 때문에 개발이 더디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을 조정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경부선·경의선 철도 지하화,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등도 추진해왔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인사권자 구속에 따른 행정 공백으로 주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현직 구청장이 구속된 것은 2018년 신연희 강남구청장(업무상 횡령 등)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2012년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0년에는 박형상 중구청장이 당선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구속된 사례가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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