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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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고 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한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11시 13분쯤 김유미 영장전담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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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고 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한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11시 13분쯤 김유미 영장전담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최 과장 역시 전 관련 주무 부처 책임자임에도 사전 조치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사후 대응도 적절히 하지 못해 참사를 키운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2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서부지법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던 박 구청장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소명하겠냐”, “증거인멸은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냐”, “경찰이 사고 1차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박 구청장은 오후 5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다시 정문으로 나왔지만, 재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탑승하기도 했다. 최 과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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