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구속…공동정범 확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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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서울 용산구청 박희영 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에도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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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서울 용산구청 박희영 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경찰 외 다른 기관 책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에 이어 지자체 책임자까지 신병을 확보하면서,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로 이어졌다는 ‘공동정범’ 법리를 바탕으로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등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현장 책임자를 넘어 행정안전부·서울시청·경찰청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된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에도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 근처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현장에 가지 않고 곧장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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