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대·분양가구 공동대표회의 ‘소셜믹스’의 핵심

2022. 12. 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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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분양·임대 주택이 섞인 '혼합주택단지 아파트'에 사는 임대가구 주민의 70% 이상이 '분양단지와의 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를 대표하는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업체 선정, 공사·용역·잡수입 처리, 공용부분 운영사항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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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분양·임대 주택이 섞인 ‘혼합주택단지 아파트’에 사는 임대가구 주민의 70% 이상이 ‘분양단지와의 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주택을 향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동·호수 동시추첨제, 분양·임대 가구 혼합배치 등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실상 진정한 ‘소셜믹스’가 어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바로 법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참여권을 주고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은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그래서 대부분의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가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가구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각각 운영할 뿐 분양·임대 가구가 함께하는 공동대표회의는 열지 않는다.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11년 입주한 서울 구로구 A아파트는 분양·임대 공동대표회의를 통해 단지 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 단지는 임대가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얻는 잡수입의 일부로 ‘분양·임대 공동대표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약도 개정했다. 또 공동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대표회의 공동의 식사비로 바꾸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단지 내 화합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A아파트 단지와 같이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통해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도 아파트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에 노력 중이다. 분양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를 대표하는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업체 선정, 공사·용역·잡수입 처리, 공용부분 운영사항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게 선출,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노력 중이다. 분양주택은 관리비 고지서에 입주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임대주택은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8월 법 개정에 앞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단지 관리·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향후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서울시는 4월 그동안 임대주택에 덧씌워 있던 차별과 편견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고품질 주거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소셜믹스를 통해 임대가구에 대한 차별을 지워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개선 이면에 자리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사회적 혼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 임대·분양 가구 누구든 공동주택을 가꾸는 데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사회적 혼합’이 이뤄질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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