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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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김유미 판사는 오늘(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전 주무부서장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역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두 사람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수본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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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김유미 판사는 오늘(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전 주무부서장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역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에 대한 심문은 오후 2시쯤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최 과장은 1시간 25분 정도 심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법원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며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영장에,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최 과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술자리를 가졌는데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직무유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두 사람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수본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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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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