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야 '일몰법안' 연장 두고 다시 충돌

장성철, 김성회 2022. 12.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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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지금 국회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를 했지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몰법안들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쟁점을 정리해 주실까요.

[장성철]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안전운임제는 얼마 전에화물연대가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올해 말까지 안전운임제가 적용이 됐었는데 3년을 유예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아니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인 야당은 3년 연장 개정안, 이거 원래 약속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약속 안 지키면 우리가 지금 단독처리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추가 연장 근로제라는 것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1주에 8시간 연장 근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올해 말까지 끝나는데 이것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 일몰 연장 반대한다.

이거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로 위반이 된다,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리 이거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이거 가지고 협상 안 하겠다, 이거 주고받기 안 하겠다.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뜨려야 한다든지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2시간 전에 회담이 종료가 돼버렸어요. 불발됐어요. 그래서 28일날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 계속 내일 또 협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노조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노란봉투법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논의는 계속 꼬이는 상황입니다. 28일,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측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게 준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몰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셈법이 다른 것 같고요.

[김성회]

일단 노조 때리기에 신들이 나셔서 더 때리면 때렸지, 그냥은 봐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년제 연장안은 정부안이죠. 그리고 2022년 11월하고 12월하고 바뀐 것은 정부가 노조를 때렸는데 국민들이 박수를 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는 하자고 했던 일을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안전운임제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서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건데 이건 맹점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졸음운전도 막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시간을 두자고 하는 건데 안전운임제를 만들어놓고 하루에 16시간씩을 일해야 한 달에 400만 원을 벌고 그중에서 차 할부값으로 100만 원 내고 300만 원 남는 게 운수노동자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없으면 200만 원인데 차 할부 내고 나면 100만 원을 손에 쥐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EU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이미 법을 개정해서 아주 세세하게 8시간 운전하면 몇 시간씩 쉬어야 하고 이런 규칙들을 정해서 하고 있었고 2012년부터 이 규칙을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해서 모든 운수업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안 했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3년 동안 했으면서 안 했고 지금 정부도 6개월 동안 파업을 협상하고 나서도 논의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60시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30인 이하 사업장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60%거든요.

60%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거, 이걸 지금 현재 정부는 80.5시간까지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맥락 없이 시간만 끌어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전히 노동 최장시간 국가로서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논의를 해야 하는데 책임을 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단순히 그냥 여야가 정치적인 셈법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학적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율까지 섞여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28일까지 과연 이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장성철]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성일종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타협 대상 아니다, 협상 대상 아니다라고 이미 선 긋기에 나섰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안전운임제라든지 추가연장근로제, 노란봉투법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업주에게는 악몽과 같은 법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업주의 손실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면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그냥 마음껏 불법 파업을 통해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사업자들은 구제 수단이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할 수가 있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할 수 있지만 사업가들이 사업할 수 있는 권리는 심대하게 침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것도 그냥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대화 타협해서 노동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큰 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냥 단순히 조항 하나, 법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의할 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결국에는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철학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노란봉투법도 사실 그 안에서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회]

그러니까 조합이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도 안 주려고 하는 원청과 그 사이에서 탄압하는 소위 말하는 정규직 노조와의 싸움에서 견디기 위해서 1m짜리 철창을 치고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차업 엄단하겠다고 오만 장관들 다 끌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서울에서 경찰청 헬기 타고 거제까지 내려가서 특공대 투입하겠다라고 경찰하고 회의하다 경찰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망신까지 당하면서,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하청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문제까지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내려가서 탄압해 놓고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약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조합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그러니까 ILO 국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서 조합이 조합원 비용으로 운영할 경우 정부가 이걸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기본원칙도 지금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이 너무 일천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께서 자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관 대해서 공격하고 폄하하시는 부분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화물차주가 월 1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1m 철창 안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금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상민 장관 때려잡으려고 해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측의 손해배상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법파업 때문에 사측이 영업도 못하고 물건도 못 만들어서 그럼 기업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그거 가만히 있어요? 불법 파업은 이건 엄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분히 노사정위도 있고 노사경노위도 있잖아요. 제대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성회]

대우조선해양은 120명밖에 안 되는 파견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것을 가지고 민주노총의 정규직에 비교하면서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노조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부 금속노조와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하시면 본인이 직접 가서 탄압한 노조는 12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노조였는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성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 봐라...

[앵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논의가 여와 야에서 이뤄져야 하고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조의 입장도 들어보고 노조 안에서도 말씀하신 여러 예가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28일 본회의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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