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임시 석방... 검찰 "척추 수술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임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집행을 한 달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면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최씨는 앞서 검찰에 4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씨, 수감 6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임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집행을 한 달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면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6년 1개월 만이다.
검은색 롱패딩과 바지를 입은 최씨는 휠체어를 타고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곧바로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그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딸 정유라씨 관련 입시 비리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 받아 징역 21년이 확정된 최씨는 가석방 없이 형기를 채울 경우 2037년에 85세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앞서 검찰에 4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군 허점 찔렀다...北 5년 만에 무인기 도발
- 송중기의 "사랑하는 케이티"가 그녀?… 소속사는 열애 상대 함구
- "카메라 뒤에서도 고함" 재벌 순양가 사람들이 사는 법
- 이재명, 檢수사 응하기로..."檢 행태 납득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
- 미국 폭설에 갇힌 한국인 여행객... 우연히 문 두드린 집엔 밥솥과 김치가 있었다
- [단독] 中 '비밀 경찰' 아지트는 3곳…중식당·부동산 위장 가능성
- [단독] 성남FC에 39억 넘어가자…네이버 사옥 용적률 상승
- 당대표 옹립 힘겨운 與 주류... 친윤계 결집? 민심은 아직 물음표
- 유명식당 여주인 살해범 '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냈다
- 박수홍 "아내 첫인상 차가웠다…내게 말도 안 걸어" ('조선의 사랑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