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형집행정지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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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이로서 최씨는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6년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이번 형집행정지는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측은 형집행정지심의위를 통해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새해 1월 25일 자정까지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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