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임시 석방..."척추 수술"

최재민 2022. 12. 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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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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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6년 1개월 만입니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저녁 9시 반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섰습니다.

최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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