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고등학생, 음주 상태로 공유킥보드 운전…버스 충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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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고등학생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내 또래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동승자의 상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며 "A양이 운전면허 없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빌렸는지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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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고등학생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내 또래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18)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다가 1차로에서 오던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의 여고생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중 B(17)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도 없었다.
또한 이들은 모두 킥보드 탑승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이들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1명만 탈 수 있다는 승차 전원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B양의 상해 사실이 진단서 제출 등으로 드러나면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도 있으나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각각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승차 전원인 1명을 초과한 것과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행위에는 각각 범칙금 4만원과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동승자의 상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며 “A양이 운전면허 없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빌렸는지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같은 사고 소식을 접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안전교육에 부족함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도 교육감은 “안전 수칙 준수를 포함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도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개인형이동수단 사고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강남역사거리, 신사역사거리, 선릉역, 강남구청역 남쪽, 언주역 동쪽 등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다.
이는 킥보드 공유업체 서비스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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