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형집행정지

김수정 기자 2022. 12. 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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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최씨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네 번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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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서원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네 번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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