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형집행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최씨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네 번은 모두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서원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네 번은 모두 기각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신세계 회장된 정유경,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보험 리모델링] “강제로 장기저축”… 재테크에 보험이 필요한 이유
- “요즘 시대에 연대보증 책임을?” 파산한 스타트업 대표 자택에 가압류 건 금융회사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
- [르포] 일원본동 "매물 없어요"… 재건축 추진·수서개발에 집주인들 '환호'
- 10兆 전기차 공장 지었는데… 현대차, 美 시장에 드리워진 ‘먹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