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절세 ‘쏠쏠’…연금저축·IRP도 주목

최병태 기자 2022. 12. 26. 22: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치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가 비록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거뜬하게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만일 없다면 내년치 연말정산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체크카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이때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라면 공제받는 금액이 2배 많은 체크카드 사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올해 이런 점을 놓쳤다면 내년을 위해서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체크카드는 1금융권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연회비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또 올해 당장 두둑한 연말정산 효과를 보겠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연말까지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400만원, IRP를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