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김용빈 기자 2022. 12.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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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6년 만에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휠체어를 타고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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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없이 지인 차량 탑승…한 달간 서울 한 대학병원서 치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6년 만에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휠체어를 타고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은 최씨는 미리 준비된 지인의 검정색 SUV에 탑승해 별다른 발언 없이 교도소를 떠났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동해 한달 동안 치료를 받게 된다.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선 4번의 신청은 모두 불허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변호인은 이틀 뒤 탄원서를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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