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多이슈]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최순실(최서원)씨

박지환 2022. 12. 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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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1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와 일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서원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검찰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해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최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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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 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1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와 일시 석방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 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뉴시스

청주지검은 26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서원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검찰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해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2.12.26 연합뉴스

한편 최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최서원 한 달간 형집행정지 -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2.12.26 연합뉴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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