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록K]⑧ 섬이라서…추가 배송비 제도 개선 실태는?
[KBS 제주] [앵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 '기록 K'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KBS는 올해 초, 도민들이 불편 부당하게 부담하는 추가 배송비 문제를 연속해 짚어드렸죠.
보도 이후 권익위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허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내야 하는 추가 배송비.
섬이라는 이유로 제주에선 프랜차이즈 햄버거와 치킨마저 더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합니다.
[김유나/제주시 아라동/지난 3월 : "재료나 맛은 육지랑 똑같은데. 제주도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느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300원이 더 비싸니까 약간 당황스럽고."]
자영업자들에게도 배송비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균학/○○와인가게 사장/지난 3월 : "(택배비) 반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쳐보면 와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야 하고."]
KBS가 주목 K로 집중 보도한 이후인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 배송비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번 달까지 조치를 권고한 사항은 두 가지.
먼저, 국토부에 추가 배송비 관련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실시하는 택배 서비스 평가에 도서 지역 관련 항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수부에는 선박에 차량이 타고 내릴 때 부과하는 자동화물비 기준을 마련해 배송비 부담을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취재 결과, 국토부는 권고안을 수용해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 지역의 배송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역시 권고안을 수용해 내년 4월쯤 자동화물비의 부과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제주 지역의 택배 1건당 자동화물비는 160원에 불과해 추가 배송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청신호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택배 등 국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설계하는 생활물류 기본계획에 "도서 산간 등 배송 취약 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달 안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 배송비의 부과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제주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선희/제주도 통상물류과장 : "국가 차원에서 (추가 배송비)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 이른바 택배법을 개정하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제주 사회의 여론이 중요해 도민 참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식 추가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제주도정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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