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무죄? 무책임한 판결" 반발

강승지 기자 2022. 12. 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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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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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열고 삭발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개정해 의료인 범위 구체화해야"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대한의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집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라며 "의사 지도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한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삭발식을 갖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제공.)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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