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돈뜯는 ‘변종피싱’ 범죄수익 최고 5배벌금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2. 12. 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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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면편취형 등 포함시켜
피해자 구제절차도 마련

국회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 돈을 뜯어가는 변종 보이스피싱의 벌금 강화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 방식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이 줄어든 대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주된 보이스피싱 형태가 됐으나 형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밖에 없어 처벌수준이 약하고 범죄 억제력이 충분치 않자 입법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뒷모습)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6일 여야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 의결된 법안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다양한 양태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최근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보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2021년 73.4%(2만2752건)로 주력 보이스피싱 수법이 돼버렸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일정시간 계좌에서 돈을 찾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기관의 제재가 강해지자 공무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돈을 찾아오게 해서 빼앗는 변종 보이스피싱이 판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대면편취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대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는데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수준이 매우 낮아 범죄 재발을 막기 어려웠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의 하나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도 적용할 수 없었다. 대면편취로 돈을 뜯어가면 범죄자들이 이 돈을 어느 통장에 넣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법에 규정이 없어 수사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를 찾아내더라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전에 피해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등 피해자 구제를 하기 어려웠다.

여야는 이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대면편취·출금·절도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범위를 범죄자가 현금을 송금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확대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력자를 처벌하며,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수행하는 임시조치에 출금의 지연·일시정지를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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