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형 집행 정지…“척수 수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형 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형의 집행을 1개월간 정지 결정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형 집행 정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며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형 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그 여부는 의료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을 선출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씨는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앞서 4차례에 걸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광복절 특사에 이어 최근 대통령실에 연말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최씨의 형 집행 정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며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