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임시 석방…검찰 "척추 수술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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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26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1개월'을 결정함에 따라 최 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께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최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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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지 6년 1개월여 만에 풀려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26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1개월'을 결정함에 따라 최 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께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지 6년 1개월여 만이다.
최 씨는 마스크에 파카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도소 앞에 준비된 SUV를 타고 곧바로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병원으로 떠났다.
최 씨는 지난 14일 대통령실에 사면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지금까지 5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탄원서에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썼다. 병원에서 요추관협착증(척추 질환) 진단을 받은 소견서도 동봉했다.
청주지검은 "최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대법원 2부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했다.
최 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총 21년에 달한다. 복역 기간은 85세가 되는 오는 2037년 10월까지다.
한 달간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고 최 씨가 다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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