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신변종 사기 대응·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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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구제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급증하는 대면편취·출금·절도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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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구제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급증하는 대면편취·출금·절도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다양한 양태의 보이스피싱을 포괄하고, 조력자를 처벌하며,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수행하는 임시조치에 출금 지연·일시정지를 포함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선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 거래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로서 금융상품 관련 방문·전화권유판매 소비자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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