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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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위증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 발언이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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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위증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막말 논란'으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 발언이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한 점과 표현 자체가 부정적이더라도 모욕적 표현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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