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연내 처리 ‘안갯속’
[앵커]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같은 노동 관련법안 여럿이 국회에 걸려있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법안부터 또 해가 바뀌면 효력이 없어지는 법안들까지 여야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점거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게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2명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그 결과로 손배 가압류를 막을 수 없다는 것, 화물연대 파업 지원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회 논의는 시작부터 막혔습니다.
민주당이 소위에 안건을 올리자 국민의힘은 협의가 안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내년에부터 다시 논의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연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안건 상정 올려 갖고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법권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당연히 존중을 해야지.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통과시켜 봐라,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막을 거고 앞으로 또 정부에서도 안 할 거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임이자 간사가 발언하실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6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추가 연장근로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경제 위기라며 2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과로 위험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역시 올해 말로 끝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평행선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이거만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인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생각이 있다면 자신들이 한 이야기를 먼저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결국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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