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온라인배송…이마트도 12조 새벽배송 뛰어드나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이르면 연내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뼈대로 하는 상생안을 발표한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최종 상생안 발표 일정을 두고 막바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매달 두 차례 문을 닫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과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온라인 배송이 제한됐다. 영업제한 시간에는 온라인을 포함해 모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그간 새벽배송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대신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등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은 새벽배송, 1시간 배송 등 다양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띄우며 매출을 늘려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4조1000억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 규모는 지난해 187조100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의 연구에서도 마트 의무휴업일에는 마트 주변 점포에서 지출되는 소비 금액이 최대 15%까지 줄어들고, 온라인 쇼핑 이용 금액은 최대 37%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전국의 400여개 점포를 보유한 대형마트를 직접 도심형물류센터(MFC)로 활용하게 된다면 배송 경쟁력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시 외곽에 있는 풀필먼트센터에서 상품을 배송하는 이커머스 기업보다 유리하다. 특히 수십년 간 신선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는 점에서 품질도 보장된다.
현재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31개 시·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20년 버전’이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없는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29개 기초단체 가운데 고양·남양주·안양·파주·김포·오산·하남·양주·구리·안성·포천·의왕·여주·과천 등 14곳이 평일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수원·화성·부천·성남 등 15개 시군은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문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정한 게 아니고 2년 전 자료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구시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하니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은 기초단체장 권한이란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일요일을 대규모 점포 휴무일로 정해 운영해 온 수원·화성·부천·평택시 등 다수 기초단체들은 대체로 휴무일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상권, 주민으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은 데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정도 흐르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일부 기초단체에서 동요 움직임이 감지된다. 대규모 점포 11개, 미등록 대형마트 1개, 중대규모 점포 56개가 있는 용인시는 내년 1월 초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일요일 휴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라 평일로 옮기는 안은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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