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법, 여야 이견에 처리 불발

임종명 기자 2022. 12. 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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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국채법' 정부안 심사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정부여당은 오는 28일까지 국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처리에 대한 합의도 안됐을 뿐더러 세제 혜택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 의원실은 "결과적으로 조특법 제91조의 23조항은 사문화됐다. 본래대로라면 국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가 마련된 뒤 조특법상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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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서 대치…더 검토키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의결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국채법' 정부안 심사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정부여당은 오는 28일까지 국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처리에 대한 합의도 안됐을 뿐더러 세제 혜택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채법은 현재 기관만 구매할 수 있는 정부의 국고채를 개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담은 법률을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채법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이수진(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채법 처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입법 과정의 사실상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기는커녕 기재위 소위원회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을 공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오는 28일까지 국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국채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결정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은 지금 같은 고금리에 회사채와 은행채가 소화되지 않는 상황에선 발행이 시급하지 않다며 맞섰다.

문재인 정부 때 제출된 법안이란 지적에는 "당시는 저금리 상황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수행될 시기였지만 현 상황은 다르다"고 대응했다.

민주당 측은 또 개인투자용 국채가 최소 10년, 최대 20년 만기이고 중도 환매 외에는 시중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종합소득과세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이수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시 세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다.

이수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국회가 세제 혜택의 형평성을 지적하자 기재부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조특법에 규정된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통과된 조특법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고 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고 국채법이 통과돼 10년과 20년 만기를 채우면 가산금리를 줄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다. 또 2024년 12월31일까지 매입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만약 2억원을 20년 간 5% 금리로 개인이 국채를 투자하면 20년 뒤에 지급받는 원리금은 4억원이 된다. 2억원의 금융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에 따르면 38%인데 조특법에 따라 14%만 내면 24%에 해당하는 4800만원을 혜택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국채법은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분간 채권 시장 안정화와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입장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이 의원실은 "결과적으로 조특법 제91조의 23조항은 사문화됐다. 본래대로라면 국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가 마련된 뒤 조특법상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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