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년 예상 매출 안 알려주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

김보미 기자 2022. 12.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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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고 1000만원”
광고·판촉비도 공개해야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를 1년 전 개점한 A씨는 생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지인에게 걱정을 토로하다 ‘본사가 제시한 연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는 질문을 받았다. A씨는 처음 듣는 내용이었다. 이후 관련 정보를 검색해본 뒤에야 가맹본부가 창업 후 1년간 예상되는 매출을 산정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섣부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후회했다.

화장품 가맹점주 B씨는 가맹 계약 이후 본부에서 요구하는 광고·판촉비의 사용처를 알고 싶어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관련 내역서가 오지 않았다. B씨는 “답답하다”면서도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계속 내는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같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가맹점이 부담하는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과 7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공정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자료 제공 의무는 이전부터 가맹본부에 있었지만,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를 통한 신고 등으로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가 적발되면 이양된 권한에 따라 내년부터 법 위반 시 횟수에 따라 본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가맹거래사, 노무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상담하는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20년 246건, 2021년 530건, 2022년 583건으로 증가 추세다.

서울시가 지난 10~11월 30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는 25개 가맹본부 소속 46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맹점주의 35.4%(163명)가 계약할 때 본부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치킨 업종(61.4%)이 예상 매출을 알지 못한 채 개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았어도 절반(49.1%)은 당시 예상보다 못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통보받았다는 가맹점 역시 38.5%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로 발견된 법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에 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내년에는 업종별 가맹점 운영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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