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앵커]
이어서 수사 속보 알아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26일) 열렸습니다.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박 구청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기자]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쳤고, 지금은 재판부가 자료검토 중입니다.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27일)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박 구청장은 오늘도, 언론 앞에선 발언을 아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휴대전화 왜 바꾼 건가요?) ..."]
특수본은 용산구청의 사전·사후 조치가 모두 부족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박 구청장에게 적용해왔습니다.
여기에, 참사 후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용산구청의 안전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최원준 안전재난과장도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최 과장의 경우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참사 당일 사적인 술자리가 있었고, 이후, 참사를 인지한 뒤에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텐데 남은 수사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특수본은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키웠다는 이른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늘 박희영 구청장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경우, 이 수사 논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수본 수사는 또 한 번 탄력이 약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추가로 곧 신청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까지 보고, 특수본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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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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