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 자유 침해”…헌법소원 청구
“대통령실의 조치, 국민 알 권리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 주장
문화방송(MBC)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대통령실이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한 일과 관련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일을 안 지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MBC는 대통령실의 ‘탑승 배제’ 조치가 MBC와 MBC 기자들의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민간항공편을 이용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보도하려 했다. 하지만 MBC에 따르면 동남아 순방지에 비행편이 많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일부 포기해야 했다. MBC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라며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MBC는 향후 이와 유사한 취재 제한 조치가 다른 언론사를 대상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달 9일 대통령실은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 이유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하면 전용기 탑승 취재 배제 등의 취재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대통령실의 조치가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보고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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