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숨긴 30대男…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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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집으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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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집으로 유인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SUV(스포츠실용차)와 택시를 운전해 경기 파주시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집에 도착하자 A씨는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범행 직후 B씨 가족에게 연락이 오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렸다.
B씨가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걸 수상하게 여긴 가족은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로만 답한다"며 25일 새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같은날 오전 11시20분쯤 A씨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여성도 "남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이 있다"고 신고를 넣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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