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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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필수 신고 국가의 첫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간 SAMR과 시정 조치를 협의해 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EU·일본 및 임의 신고 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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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필수 신고 국가의 첫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간 SAMR과 시정 조치를 협의해 왔다. 대한항공은 양사의 중복노선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EU·일본 및 임의 신고 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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